이것저것 / / 2023. 7. 31. 00:39

육아휴직 급여 지급대상 지급액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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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률이 최저치로 떨어지고 있는 요즘, 육아는 젊은 부모들에게 힘들고 부담이 되는 일로 비춰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예전보다는 육아휴직 제도가 널리 퍼지고 활성화되면서 출산 이후에 남녀가 육아휴직을 쓰고 육아에 잠시 전념하는 경우도 생기고 있어 제도적으로 지원을 받고 있는 추세인데요, 육아휴직을 썼을 때 급여는 어느정도 인지, 누구에게 지급이 되는, 얼마나 지급이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아휴직 급여

 

육아휴직이란?

육아휴직은 임신 중인 여성, 출산한 여성, 그 배우자가 만 8세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사용하는 휴직입니다. 

 

 

 

육아휴직 기간

육아휴직 기간은 1년 이내입니다. 자녀 1명당 1년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자녀 인원 수에 따라 육아휴직 기간도 늘어납니다.

보통 자녀가 2명이라고 할때 각각 1년씩 2년의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합니다. 

 

최근에는 손주를 돌보는 할머니, 할아버지도 육아휴직 사용하는 것을 검토한다는 소식도 들리고 있습니다.

 

[자막뉴스] 손주 돌보는 할머니 할아버지도 육아휴직 검토한다

은퇴를 하지 못하는 노인 인구가 늘면서 맞벌이하는 자녀 세대 대신, 일하면서 손주도 돌보는 이른바 '할마'가 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할머니와 할아버지도 육아휴직을 쓸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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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급여 지급대상

사업주로부터 30일 이상의 육아휴직을 받아야지 지급이 가능합니다.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승인해줘야한다는 것인데요,

근로기간이 6개월 미만의 근로자는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육아휴직을 하기 전에 피보험단위기간(재직하면서 급여를 받은 기간)이 총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지급대상인지 확인하기 >

 

육아휴직 급여 지급액

육아휴직 기간에 통상임금의 80%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 상한액은 월 150만원이며 하한액은 월 70만원입니다. 

단, 육아휴직 기간에 받는 급여는 통상임금의 55%이며, 나머지 25%는 복직 후 6개월 뒤에 일시불로 지급받습니다.

 

육아휴직 급여 지급액은 현 시대에 맞춰 상한액을 높여햐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 어떻게 반영될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육아휴직급여 상한액↑·신혼부부 주거 소득기준 현실화 필요”

효과적인 저출산 정책을 위해선 육아휴직급여 상한액을 인상하고 신혼부부 주거사업의 소득기준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24일 국회예산정책처의 ‘인구위기 대응을 위한 저출산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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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급여 특례

육아휴직 급여 제도에 3+3 부모육아휴직제가 도입이 되었는데요,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첫 3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 육아휴직 급여를 상향하여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예를들어 부모가 동시에 3개월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각각 상한 월 300만원을 지원받으며, 2개월 동시 사용은 각각 상한 월 250만원, 1개월 동시사용은 각각 상한 월 200만원을 지원받습니다.

 

 

 

육아휴직 급여 신청시기

육아휴직을 사용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매월 단위로 신청이 가능하며, 당월에 실시한 육아휴직에 대한 급여 신청은 다음달 말일까지 해야합니다. 만약에 매월 신청하지 않을 경우에는 기간을 적치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육아휴직 끝나고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앱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육아휴직 급여 신청하기 >

육아휴직 급여 신청방법

구비서류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육아휴직 확인서 1부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육아휴직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사본 1부
신청방법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고자 하는 근로자는 신청인의 거주지나 사업장의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청
온라인 신청 사업주가 확인서를 접수한 후 신청인이 급여신청서 접수
센터방문/우편 확인서 및 급여신청서를 고용센터에 접수

 


육아휴직 급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육아휴직 대상자들은 급여 제도를 빼먹지 말고 잘 받으셔서 가계에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콘텐츠를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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